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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판결에 日 거센 반발…정부의 대일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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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후폭풍 예고/韓·美·日 공조, 과거사 종합적 고려/日에 “양국 지혜 모아야 할때” 전달/日 외무 “우호관계 근본 뒤엎는 것”/ ICJ 제소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설 듯

대법원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관계없이 일본 기업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 관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세계일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30일 일본 도쿄(東京)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정부의 저강도 대응은 대북 제재와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한·미·일 3국 공조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와 과거사 정리라는 두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정부는 과거사와 안보·경제 등의 협력을 별개로 진행하는 투트랙 대일 전략을 구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양국 합의(청구권협정)에도 강제징용자 개인의 미쓰비시(三菱) 등에 대한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2012년) 대법원 판례”라며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유지하는 등 대일 안보협력은 지속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새로운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국면을 맞이했다는 평가다. 박홍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법부 판결은 존중하고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노력은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입장과 한·일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일보

재상고심 선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하상윤 기자


일본은 대법원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시사했다. 고노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길 강하게 요구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에 청구권 관련 문제 대책실을 설치했다. 우리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명기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한국에 양국 간 협상 신청→불응 시 제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 논의→ ICJ 제소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ICJ는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는 않는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외무성으로 불러들인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에게 악수도 청하지 않고 자리에 앉을 것을 권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일본의 경제 4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경제동우회·일본상공회의소·일본경영자단체연맹은 “한·일 관계를 손상할 수 있어 깊이 우려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도쿄=김청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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