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신일본주금, 포스코 지분 3.3% 보유…"영향 미지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배영경 기자 = 대법원이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당사자인 신일본주금과 관련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 따르면 신일본주금은 포스코[005490]의 지분 약 3.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일본주금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포스코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확보한 것으로,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82%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지분이다.

신일본주금이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법원은 자산 압류에 나설 수 있고, 포스코 지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이 한일 양국의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국제사법재판소(ICJ)까지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장 포스코에 미칠 영향을 예단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신일본주금이 국내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확보한 매출채권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으나 역시 파장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신일본주금은 현재 국내에서 직접 운영하는 영업소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외교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강제집행까지 강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huma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