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0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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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30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또 한번 한일 관계가 얼어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우선 일본 기업들에 배상 명령을 확정한다면 징용 배상 문제가 한일 관계의 현안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그 동안 독도 영유권과 역사 교과서, 한일 간 위안부 협상 등에 이어 양국 간 갈등의 골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전날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구권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라며 "패소를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나름의 일을 국가로서 하라'는 것 외에 다른 말은 할 생각이 없다"며 "한국측이 자국 내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하자'고 확실히 (말)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완전히·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우리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없는 이유다.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한일 외교 당국 간 긴 공방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정해진 분쟁해결 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ICJ 재판은 상대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면서도 "중요한 건 한일 간 분쟁이 있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비춰질 경우 남북관계 개선 기조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초부터 힘을 쏟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도움이 필수적이다.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내년초로 미뤄지는 등 비핵화 프로세스 시계가 늦춰지면서 한미 간 균열 조짐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 싼 한 축인 일본과의 공조도 빼놓을 수 없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오늘 판결이 나온다고 곧바로 일본과 외교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새로운 판결을 갖고 앞으로 어떤 대일 외교를 할 것인가가 중요 포인트"라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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