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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년이나 끌어 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오늘(30일) 최종 선고됩니다.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하는 이번 소송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 의혹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해서 결론이 주목됩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에서 재판을 걸었다 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005년 국내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그런데 7년 만인 2012년 5월, 대법원 1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법적 배상을 원천 부인했기 때문에 일제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협상에서 합의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판결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식민 지배가 합법이라는 인식 아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일본 법원의 확정 판결도 국내에선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곧바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피고인 신일본제철 측이 재상고하면서 대법원은 5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원고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나 생존자는 올해 98살인 이춘식 옹, 한 명뿐입니다.
[이춘식/원고·강제징용 피해자 : 너무 오래 기다렸지. 심란하지…억울하지. 말할 것 도 없지. 오죽하면 진정서를 내고 탄원서를 내고 그러겠어.]
이 재판을 두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법원행정처와 공모해 고의로 소송을 지연하고 결론을 뒤집는 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에 결론이 내려지는 오늘 대법원에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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