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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국감 2018] 금감원장 "삼성생명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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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에 대해 "약관이 불투명하면 상법상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며 "불완판매"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를 따져물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만기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떼어 적립해놓고도 이를 보험 가입자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는 즉시연금 약관 내 산출방법서 등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기재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감에서도 이상묵 부사장은 구체적인 연금 지급액과 환급금 등 산출식을 약관에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주 전문적이어서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 게 상품 관련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산식이 복잡하면 소비자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며 "약관이 불투명하면 상법상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이 "불완전판매"라고 덧붙였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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