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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2018국감]국회서 삼성생명 질타…금감원장 “즉시연금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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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즉시연금 산출 방법은 저도 사실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이 이같이 말했다.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 감사에서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사장을 질타했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과 암 보험 등의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즉시연금의 경우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덜 준 보험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라고 권고했지만, 회사 측은 보험 계약자와 소송에 돌입한 상태다.

즉시연금(만기 환급형)은 처음 가입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매달 보험료를 굴려 얻은 이자(연금)를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만기 때 최초에 낸 보험료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금감원이 문제 삼은 것은 삼성생명이 상품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매달 가입자에게 주는 이자에서 만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했다는 점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관 어디에도 만기 환급금을 위한 적립 재원을 제외한다고 돼 있지 않다”며 “약관을 모호하게 쓴 것은 삼성생명의 실수”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즉시연금 약관에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을 차감한다고 안 돼 있다면 약관 작성자인 보험사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부사장은 “약관에 그런 문구는 없지만 ‘보험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라고 돼 있고 둘(약관 및 산출 방법서)이 연결돼 있다는 것이 법무 법인의 해석”이라며 “그래서 사실상 약관에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부사장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금액 산출 방법서를 고객에게 설명해준다 한들 고객이 다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묻자 “산출 방법이 보험 계리적인 산식으로 돼 있어서 계리 전문가가 아니면 산식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그래서 이런 자료는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보험 상품 관련 서류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말을 듣던 윤석헌 금감원장이 갑자기 발언 기회를 달라며 나섰다. 윤 원장은 “결과적으로 수식이 그렇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면 소비자가 알아볼 방법이 없다”며 “그럼 불완전 판매가 되는 것”이라고 이 부사장 주장을 반박했다. 보험금 지급액 산출 방법을 보험개발원이나 금감원 등 전문가 집단의 검증 몫으로만 돌리지 말고 보험사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김성원 의원이 “금감원이 즉시연금 문제를 재조사해서 국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촉구하자 “재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이 부사장도 즉시연금 과소 지급액을 지급하라는 의원들 촉구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앞으로 약관 작성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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