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윤병세 前장관 불출석사유서 제출
동행명령장 발부해야vs수사중 사건 불출석이 관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다 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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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26일 서울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부 종합감사는 시작부터 윤병세 前 외교부 장관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앞서 11일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전 장관에 대해 이날 종합감사의 증인 채택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전 장관은 이날 수사중인 사건에 있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요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윤 전 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에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수사받고 있는 인사, 심지어 수감중인 인사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있다”며 “오후에 있을 증인심문에 윤 장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같은당 이석현 의원 역시 “지금 실제로 윤 전 장관이 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사유서에 써 놨지만 그건 피의자 신분이 아니고 참고인 진술을 한 것뿐으로, 소추의 당사자가 되어 있지 않다”며 “여야가 합의로 증인을 채택해놓고 ‘안나와도 그만이다’라는 분위기가 되면 다른 증인들이 안나올때 어떻게 하겠나. 무엇인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윤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며,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인 만큼 의혹은 수사 또는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내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병세 증인이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수혁 의원이 선례를 지적했지만, 대다수 관례가 재판중이거나 수사중인 경우에 불출석해왔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유기준 의원은 또 “헌법 제12조 2항은 자기부죄거부의 법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강요한다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현재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거나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질 문제인데 국회에서 한다는 자체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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