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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국감 2018] 금감원장 "보험사 의료자문, 객관성 높이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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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의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료자문과 관련해)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의료 자문이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의료자문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결정적 근거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그 부분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인데, 해당 제도가 보험사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형민 기자(kalssa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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