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회 회원 등 200여 명은 이날 오전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연 후 제주도 국정감사장에 입장하는 국회 행안위 위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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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 행동으로 실천해라" |
이들 단체는 호소문에서 "국가폭력에 대해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사과했지만, 피해복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4·3 생존 희생자와 당 세대 유족들이 돌아가신 후에야 배상을 논의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제주4·3 70주년을 맞은 올해가 가기 전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바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4·3희생자에 대한 개별 배상과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원천무효 선언, 잘못된 호적 정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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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부탁합니다" |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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