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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국감 현장]각 부처에 분산된 정부보관금 12조원…기재부 통합관리 권한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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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법률상의 각종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법원이나 국세청 등 국가 기관에 예치해 놓은 정부 보관금이 12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합관리가 되지 않고 각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면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정부 보관금 취급 현황’을 보면 지난해말 현재 정부 보관금은 총 11조7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관금은 2015년 10조69억원에서 2016년엔 10조8857억원으로 8.7%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1조원을 넘으며 1.7% 증가세를 보였다.

부처별로 보면 대법원 소관 보관금이 10조7015억원으로 전체의 96.6%를 차지했다. 이어 법무부(2446억원), 문화재청(331억원), 국세청(275억원), 국토교통부(197억원), 경찰청(81억원), 교육부(75억원), 해양수산부(71억원), 국가보훈처(64억원), 산업통상자원부(49억원) 순으로 예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관금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공법 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된 공유금 및 사유금 등으로,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에는 정부보관금의 예치기간 만료 후 5년 간 납부자가 반환요청을 하지 않으면 국고 또는 지자체 세입으로 귀속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하지만 보관금의 성격에 따라 예치기간이 최대 10년으로 길어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조합ㆍ법인이 해산될 때 예치 사실을 잊어버리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대다수의 정부기관에서는 보관금 예치기간이 만료될 때 보관금 납부자에게 반환신청을 안내하는 절차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각종 보관금의 예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 일정기간 내에 보관금 납부자의 주소로 예치금에 대한 반환신청 안내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고지방식까지 확대 적용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정부보관금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권한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한 돈은 일정기간 시일을 두고 찾아갈 기회를 주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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