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표준특허 남용과 관련해 제재를 받은 퀄컴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몇몇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시정명령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독려하고 미시행시 고발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해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퀄컴의 시정명령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2세대(2G)부터 4세대(4G) 롱템에볼루션(LTE)까지 휴대폰 통신칩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퀄컴은 지난 2016년12월 공정위로부터 시장지위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1조300억원의 과징금과 함게 시정명령을 받았다. 거래상대방에 자사 허락 없이는 퀄컴 이외 기업이 만든 통신칩을 사용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특허 사용료와 사용 방식 등 퀄컴이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퀄컴이 개발한 통신칩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계약을 맺도록 한 것은 불공정한 방식이라는 판단에서다.
시정명령에는 특허남용을 하지 않는 선에서 퀄컴이 삼성 등 휴대폰 제조사들이 특허 라이선스 수정 계약 체결을 희망할 경우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삼성은 퀄컴과 수정 계약을 맺었지만 LG 등 일부 제조사와는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의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만큼 공정위가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협상이 이뤄지는 몇몇 사례는 있지만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행 독려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 의원은 ‘을’의 입장인 휴대폰 제조사들이 시정명령 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제대로된 특허 협상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수정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퀄컴이 계약을 수정커나 삭제를 해야한다”며 “그런데 일종의 ‘을’의 위치에 있는 제조사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컬컴 보유한 이동통신표준특허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방대하다”면서 “시정명령의 적절성과 이행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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