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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2018국감]1400만원 반지, 신고 않고…‘몰래 반입’ 걸린 승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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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관세청 자료 분석

최근 6년, 면세가 초과 물품·반입제한품 적발 601건

“승무원 통한 한진일가의 고가품 밀반입 의혹 등 철저히 조사”

이데일리

김경협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관세청이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항공기 승무원 휴대품을 검사한 결과, 모두 2390건의 위법한 물품반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승무원 통관검사에서 면세범위를 넘어서는 물품이나 반입제한물품을 들여오다 유치된 경우는 601건, 반드시 검역을 해야 하는 과일 등의 품목을 신고 없이 반입해 검역당국으로 인계된 경우 1374건 등이었다.

김 의원은 “탈세 목적의 고의적인 밀수 정황으로 분류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가된 고발의뢰 및 통고처분의 경우도 84건이었다”고 전했다.

승무원 통관검사는 2013년 344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356건, 2017년 2316건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만 4154건 검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검찰 고발의뢰 및 통고처분이 이뤄진 건수도 2013년 6건에서 2016년 17건, 2017년 28건, 올해 들어 19건으로 총 84건이 된 것이다.

고발의뢰 및 통고처분을 받은 사례엔 시가 1400만원 상당의 반지, 500만원 상당의 시계, 250만원 상당의 의류, 320만원 상당의 가방 등을 반입하다 세관당국에 발견된 경우들이 포함됐다.

김경협 의원은 “지난 5월 관세청의 ‘관세행정 혁신 TF’가 한진일가의 밀수혐의에 대한 인천공항 현장점검 후 ‘승무원이 사주일가의 귀금속·시계·보석 등 고가물품을 신변에 은닉, 세관 감시망을 피해 밀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며 “승무원들에 의해 밀반입된 고가 물품에 대해 반입 경위 등을 정밀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관세청의 방치로 항공사 승무원에 의한 밀반입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한진일가의 승무원을 통한 대리 밀반입 의혹에 대해서 관세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진의 계열사로 김 의원이 겨냥한 대한항공 측에선 “승무원을 통한 물품 밀반입은 있을 수도 없고, 이미 지난 6개월 동안 관세청에서 샅샅이 조사했지만 아무 이상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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