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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모래시계’ 속 조폭두목 “실제 모델 아니다”…여운환, 재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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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드라마 모래시계 속 조폭 두목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여운환(오른쪽) 씨가 이는 잘못 알려진 것으로 무죄를 가려 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사진소스=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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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드라마 ‘모래시계’속 조폭 두목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여운환(65) 씨가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무죄를 가려 달라’고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여 씨가 자신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청구한 재심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여 씨는 1992년 당시 광주지검 검사였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에 의해 호남최대 폭력조직인 국제PJ파 두목으로 지목돼 기소됐다. 이후 조폭 두목이라는 오명은 벗었지만 자금책 겸 고문급 간부였다는 혐의로 1994년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여 씨는 과거 유죄 증거로 쓰인 조직원 박 모 씨의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조서가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증거능력이 없다며 지난해 12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당시 증인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184조에 따라 관계 당사자에게 신문기일통지를 거쳐 진행한 증인신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형사소송법 221조2 제2항에 의해 작성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여 씨는 “판결 내용을 보면 검사가 신청한 박 씨의 증인신문조서 내용을 근거로 삼은 점을 알 수 있는데도 법원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서의 사건번호 등만 확인한 것 같다”며 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여 씨는 “당시 홍준표 검사는 나를 조폭 두목으로 기소했다가 무죄 선고를 받자 자금책으로 몰아 유죄를 받게 했다”며 “수십 년 동안 사찰을 받고 가족들까지 주홍글씨의 고통을 받고 있어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호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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