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국감 2018] '개혁 중'인 국립중앙의료원…대리 수술, 마약류 관리 부실 질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어떻게 국립 의료기관이 이럴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는 뭐했습니까! 의혹 한점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각종 논란과 의혹의 중심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NMC)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환자 수술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또 올 4월 마약류 의약품 관리 부실로 인한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한 부실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선비즈

서울 을지로 6가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NMC) 전경. /국립중앙의료원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허술한 내부감사에 은폐 의심 키워

이날 국감장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의혹에 관한 자체 내부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내부 감사 보고서 상에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방에 들어가 석션(흡입막대)으로 환자 몸을 가리키기만 했다’고 돼있으나 그렇지 않다"며 영상 자료와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을 증거로 들었다.

윤 의원은 "영상을 보면 석션이 환자 몸에 들어가는 순간에 흡입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막대기(석션)을 갖고 부위에 표시한 게 아니라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개연성이 크다"고 답했다. 의료인이 아닌 영업사원이 환자 수술에 참여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어 윤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정말 개혁하려 한다면 내부감사에서 이 정도는 밝혀져야하는 것 아니냐"며 "(의료원이) 사건을 축소한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도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보건복지부의 감사 이행 및 감독을 촉구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잇딴 질타에 정기현 원장은 "처참한 심정"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정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정체성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혹에 대해 밝히고 철저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작년부터 이달 16일까지 ‘수술실 외부직원 입실보고서 및 수술실 출입관리대장'을 분석한 결과를 국감장에서 공개했다.

의료원은 지난 2월1일부터 최소한 하루 전에 '수술실 외부인 입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당일 진행 수술로 수술실에 들어갈 경우에는 수술실 입구에서 수기로 작성한다.

그런데 해당 기록지에는 ‘OP(수술)’ 24건, ‘수술참여’ 18건, ‘수술 7건’ 등 총 49건의 외부인 수술실 출입 사실이 확인됐다. 환자 수술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출입관리대장 상 작년 1월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654일 동안 영업사원들이 773회 수술실을 출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한명 이상이 의료원 수술실을 출입한 셈이다.

의료기기업체 A사 소속 B부장의 경우 작년부터 지난 16일까지 654일 동안 220회에 걸쳐 수술실을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테터, 스텐트 등 인체 이식 치료 재료 업체의 출입이 잦았다. 카테터, 인공관절 등을 취급하는 A사, B사가 각각 220회, 131회를 주기적으로 방문했고, 의료기기를 판매상인 C사는 57회, 스텐트를 취급하는 D사는 31회 방문했다.

정춘숙 의원은 "환자가 잠든 사이에 사전 동의없이 비의료인인 외부인이 들어와서 수술 장면을 지켜보고, 기기 작동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출입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출입관리대장 관리방안 등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국정감사에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마약류 의약품 관리 ‘총체적 난국’…외부 유출에 약물중독 사망까지 발생

올해 4월 국립중앙의료원 화장실에서 남자 간호사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인을 근육이완제인 ‘베쿠로늄’에 의한 중독으로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감정서에는 경찰 발표와 달리 숨진 간호사의 머리카락 등에서 졸피뎀, 모르핀, 페티딘 등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의원들은 국립중앙의료원의 마약류 의약품 부실 관리가 인명 사고를 자초했다고 질책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원장에게 "남자 간호사 사망 사건 발생을 언제 보고 받았냐"면서 "사건 인지 후 2일이나 지난 18일에서야 복지부에 보고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통령 최측근으로 더불어포럼 창립 멤버인 정 원장이 당시 수사 결과 축소를 위해 경찰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까지 있다"며 "복지부에 직원의 사망 사실을 보고한 당일 삼성동 고기집에서 술파티를 벌이지 않았냐"고 추궁했다.

정기현 원장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일부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사건을 은폐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4월 18일 새벽 2시 간호사 사망사건 발생 보고를 듣고 마약 사건으로 의심돼 19일 오전 이전 사건 등 내부 감사자료를 파악해 문제점 등 정리해 20일 복지부 보고를 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마약류 관리 대책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 ‘허술한 내부 감사와 솜방망이 처분’을 지목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작년 12월에도 마약류 보관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2017년 12월 18일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는 본인의 차량에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하다가 자진신고했다. 신고된 마약류 의약품은 페치딘 2병과 펜타닐 1병이었다. 마약류의 경유 원내에서만 사용하고 외부 불출 사용량, 날짜, 목적 등을 기입해야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김순례 의원은 "(마약류 자진신고) 내부감사로 작성된 의약품 관리부실 감사보고서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내용으로 명확히 작성됐어야 한다"며 "당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 대책을 제대로 세웠다면 올 4월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내부 감사에 따른 징계는 절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직 해임과 승진 대상 제외 후 징계위를 열 예정이었다"며 "약물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확실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허지윤 기자(jjyy@chosunbiz.com);김태환 기자(tope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