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고강도의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면 성범죄 혐의가 적용된다”며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규정이 적용될 정도로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A는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16고합710)인정 사실에 따르면 A와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져 다 같이 A의 집으로 이동했다. 친구들이 전화통화를 위해 밖으로 나가고 A와 잠이 든 피해자만 방 안에 남겨진 사이 사건이 발생했다.A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의 주장대로라면 A와 피해자는 이른바 ‘원나잇’을 한 것뿐이다.그러나 재판부는 친구와 경찰관이 피해자를 30~40분 정도 세게 때려 깨운 점, 당시 피해자가 완전한 나체 상태였던 점,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신체 곳곳에서 A의 DNA가 검출된 점, 피해자가 위 사건으로 인한 고통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A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상반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어 진상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 중 하나다”며 “위 사례는 증인과 경찰관의 증언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가 증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도 변호사는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상대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았을 때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전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