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가운데 43가구는 중구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공공성을 강화한 만큼 10년 이상 거주가 보장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95% 수준이다. 청약은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청약기간은 27일부터 30일까지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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