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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국감브리핑] 코레일, 모바일티켓 환불…못해준다? 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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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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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비중 56%...반환은 창구서만

SR은 가능...시스템개발 미적미적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 최근 A씨는 어머니에게 모바일 앱 ‘코레일톡’으로 예매한 승차권을 전달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어머니가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의 반환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승차권의 특성상 구매자가 반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SR은 스마트폰 반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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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KTX와 일반열차 승차권을 샀다가 취소나 반환한 건수는 총 1억5841건이었다. 금액은 4조6648억원에 달했다. 취소에 따른 위약금만 837억원에 이른다.

반환 건수는 2014년 2970만건에서 지난해 3642만건으로 증가추세다. 8월말 현재 2904만건으로 집계됐다. KTX가 9679만건에 638억원의 위약금이 발생했고, 일반열차는 6612만건에 위약금은 198억원이었다.

코레일은 증가하고 있는 ‘노쇼’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7월부터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반영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승차권 취소나 반환 때 위약금 발생 시기를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주중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이 없지만, 그 이후에는 1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하루에서 이틀 전에 400원, 당일~3시간 전에는 5%, 3시간 이내는 1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승차권 구매 비중의 절반 이상(56.1%)을 차지하는 모바일 티켓의 반환 규정이다. ‘코레일톡’ 앱으로 예매한 승차권을 스마트폰으로 반환하지 못한다. 승객은 번거롭더라도 철도역사를 찾아가야 한다. 다른 사용자에게 승차권을 보내는 ‘전달하기’ 기능도 마찬가지다. 승차권을 산 구매자는 창구를 찾아가더라도 반환이 어렵다.

한편 코레일은 11월부터 스마트폰 반환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운영ㆍ개발팀에서 스마트폰 반환 시스템을 개발해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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