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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2018국감]최장 29년, 보건소장 장기독재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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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최장 29년, 보건소장 장기독재 제도 개선 필요

경남 도내 일부 보건소장들이 한 보건소에서 장기간 재직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이 23일 경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서 진주시 보건소장은 29년 2개월 동안 해당 보건소에서 소장으로 일했다고 밝혔다. 거제시 보건소장도 20년, 창원시 마산보건소장 9년 5개월, 밀양시 보건소장 6년 8개월째 한 곳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 함안군 보건소장은 2007년 12월부터 최근 대기발령을 받기 전까지 11년가량 한 곳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런 현상은 지역 보건소장 기피 현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역 보건소장의 경우 의사 면허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게 돼 있지만 직급이 지방직 4급에 불과해 기피 대상이다. 지방 특성상 보건소 간 거리가 멀고 인사 교류 제도의 강제성도 없어 순환근무제도 도입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경향신문

김경수 경남지사가 23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2018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남도 간부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진주시 보건소은 직원 120여명에 올해 한 해 예산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108억원에 달해 소장 권한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장기간 근무한다고 부패하는 건 아니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청렴함과 투명성이 가장 먼저 담보돼야 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한 곳에서 수십 년씩 관리자 역할을 하며 그 청렴함을 개인 도덕성에만 맡겨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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