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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2018 국감]'사실상 폐업' 32개 업체에 계속 보증한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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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과 보증해지일 차이 최대 4년 9개월까지

이데일리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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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폐업사실을 모른 채 계속 보증하다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예비창업자보증 사후관리 실시 현황’에 따르면, 기보의 지원으로 창업한 업체들이 사실상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32개 업체에 대해 보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기보는 2011년 9월부터 청년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창업특례보증’을 도입하고, 2013년 4월부터는 창업 준비중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보는 2018년 9월말 현재 4228개 업체에 465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보는 자체 규정인 △구상권관리규정 제8조 △보증사고관리요령 제4조 등에 따라 보증기업이 △폐업 △조업중단 △신용상태 악화 등으로 기업의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할 때에는 보증사고기업으로 분류하고 보증전액을 해지하거나 보증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구상권 보전을 위한 채권보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창년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와 체결한 ‘보증약정서’에도 폐업을 했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기보가 사전구상권 행사 등의 불이익 처리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돼있다.

그러나 기보는 보증을 지원한 업체 중 32개 업체들이 사실상 폐업을 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보증해지 등의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았다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어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의 사실상 폐업일과 기보의 보증해지일의 차이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4년 9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A업체의 경우 2017년도 5월에 사실상 폐업했으나 보증해지일은 2개월 후인 2017년 7월에야 이루어졌다. 또한 B업체는 2012년 11월에 사실상 폐업했으나 보증해지일은 4년 9개월이 지난 2017년 8월에야 이루어졌다. 이에 기보는 사실상 폐업일과 보증해지 기간의 차이로 11개 업체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했으며 이를 위해 9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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