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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검찰 수사부실’ 순천청암대 총장 여교수 성추행 사건 국정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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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월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청암대 교수 성추행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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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의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해 제대로 검찰수사가 이뤄지지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순천청암대 여교수 피해 사건이 국회 국정감사 대상에 올랐다.

2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23일 오후 광주고검에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광주지검·광주고검 국정감사장에서 이 대학 피해 교수들이 대학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각종 피해 사건이 부당하게 처리됐다는 내용과 관련해 감사를 받는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 관계자는 “‘미투운동’ 대상이 된 청암대 여교수 피해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부실이 있었는지를 살피려 한다”고 밝혔다.

순천지청 김석우 차장검사는 “관할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이어서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해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여전히 수사중인 사건이어서 대답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해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청암대 여교수 사건’은 2013년 11월 당시 이 대학 총장이던 강명운씨(71·구속)가 뷰티미용과 ㄱ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처음으로 불거졌다. 이어 강 총장은 그해 2월과 8월 극장 등에서 같은 학과 ㄴ교수를 추행한 혐의로도 고소당했다.

강씨는 고소된 뒤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죽어가는 학과를 살려줘서 이뻐했을 뿐, 성추행은 없었다”등의 해명을 하다가 나중엔 “애인 사이”라는 등의 거짓말을 퍼뜨려 ‘2차 피해’를 더했다. 이후 검찰이 조사에 나섰으나 무혐의처분을 했고, 대학측은 이를 근거로 ㄱ·ㄴ교수를 해직했다.

그러나 이들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검찰수사에 반발, 2015년 4월 항고하자 재수사를 벌여 강 전 총장을 성추행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는 “담당 검사들이 외부압력을 받고 수사를 회피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교수는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해 “오늘 채이배 국회의원실에서 검찰의 수사축소 내용 등 각종 피해내용에 대한 문의를 해왔고, 이에 대해 사실대로 소상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ㄱ교수는 “순천지청의 김모, 양모, 광주고검 이모 검사가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과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면서 “이런 검찰 권력의 비리에 대해 국회가 늦게 나마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강 전 총장은 대학공금 14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2017년 9월 징역3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진행된 여교수 강제추행에 대해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지난 18일 피해 여교수 2명에게 각각 손해배상 3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ㄱ교수는 “범죄 등을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외면한 ‘성추행’ 사건이 민사재판에서 그 혐의가 인정된 것은 검찰이 아직도 힘과 자본을 가진 특권층을 위해 존재한다는 증거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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