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 인용률 9.2% 불과…공익감사청구 인용률도 18%
박주민 “제도 유명무실 우려…감사 접근성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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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감사원이 국민 300명 이상이 요구하는 국민감사 청구를 받고도 실제 감사를 실시한 사례가 10건 1건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감사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평균 인용률이 9.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감사청구제도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또 같은 기간 공익감사청구 역시 평균 인용률이 18%에 그쳐, 5건 중 1건만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감사청구제도란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 시민단체, 감사대상기관의 장, 지방의회 등이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이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결국 감사원이 국민이 직접 청구한 감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행정에 반영하는 공공감사에서의 거버넌스는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참여감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투명한 국민참여감사 제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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