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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2018국감]가습기살균제 기업 분담금조차 8.4%만 피해자에게 지원…“판정기준 너무 엄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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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단 기준이 너무 엄격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특별구제계정 1250억원 중에서 피해자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전체 계정의 8.4% 수준인 104억7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9월 기준 특별계정을 받은 사람은 162명이었으며, 1인당 평균 6460만원이 지원됐다. 긴급의료지원은 5명에게 총 1억3300만원 지원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는 기업 분담금인 특별구제계정(3·4단계 피해자)과 정부 예산인 구제급여(1·2단계 피해자)로 나뉜다. 구제계정은 피해자들이 정식 피해 보상을 받기 전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18개 회사가 조성한 기금이다. 옥시가 674억929만원, SK케미컬이 212억8136만원, SK이노베이션이 128억5026만원의 분담금을 냈으며, 그 외 애경·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LG생활건강도 냈다.

기업이 내놓은 돈조차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아서 이전부터 논란이 됐다. 피해자들은 “가해자 입증책임 원칙에 따라서 피해자들이 과거 제품을 썼다가 아팠다거나 병원에 갔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가해자인 제조판매자들이 피해자의 주장을 반증하도록 피해 인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기술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해 실시한 ‘힐링캠프’의 경우도 신청자는 435가족에서 1만4527명에 달했지만, 실제 참여 인원은 65가족에서 23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신청접수 건수도 2016년 4059건에서 2017년 614건, 올해 9월까지 199건으로 크게 낮아져 피해자 찾기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최근에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예산과 인원을 늘렸다”면서 “피해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의 엄격한 판정기준으로 피해자들이 특별구제계정에도 외면받고 있다”면서 “정부가 피해자 입장에서 구제계정 판정기준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원에서 실시하는 피해자 힐링서비스 참석 범위를 넓히고 찾아가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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