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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중기부, 창투사 고리대부업 파악조차 못해"...박정 의원 국감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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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일반기업 등을 상대로 수년간 100억원 넘는 자금으로 고리 대부업을 해왔으나 중소벤처기업부가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2일 "창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A창투사가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는 B사에 2억5000만원을 단순 대여해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 미등록 대부업을 해 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A사 대표와 이사 두 명은 B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겸직하고 이 중 이사 한명은 B사 지분을 57%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는 등 양사는 실질적인 특수관계인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금융지배구조법 시행령상 A사와 임원인 이사가 30% 이상 출자한 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선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에 따르면 A사는 2014년 1월부터 47회에 걸쳐 특수관계인과 일반기업에 연 4.6∼9%의 이자율로 127억원을 대여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대여 잔액은 85억원이다.

중기부는 이런 사실을 4년 후 뒤늦게 파악해 늑장 대응에 나섰다. 중기부는 작년 6월 창업투자회사 금전 대여 행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창투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대여금 회수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 의원은 "A사가 사실상 특수관계인인 B사에 돈을 대여한 것은 특수관계인 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중기부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며 "다수의 창업투자회사가 이런 유사 수신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중기부는 전방위적인 점검과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박지환 기자(daeba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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