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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팩트체크]국감에서 '사생활 자료요청'은 없었다?…그때 그때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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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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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그동안 국감을 진행하면서 피감기관 장의 개인적인 문제로, 사적인 문제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다"(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초반부터 자료요청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다. 여야가 국정감사 기간동안 자료요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늘 있어왔던 것이지만 이날 내용은 조금 달랐다. 자유한국당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성남시장부터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하면서 여러가지 제소를 많이 했는데 전체 제소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논란이 커진 것이다.

이에 이 지사는 "여기는 국정감사 자리이니, 제 개인적 자료 제출 요청은 재고해보겠다"며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여당 의원들도 "전례가 없는 일" 이라며 이 지사를 거들고 나서 여야의 설전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여당 의원들이 말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은 전례가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는 관점에 따라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가장 큰 문제는 '사생활의 기준이 어디까지 인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 특정 자료공개 요구가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면 '업무에 한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항상 붙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다.

▲사생활의 범위, 어디까지로 봐야 하나=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야당이 요청한 자료를 이 지사의 개인사로 보아야 하냐는 것이다.

국정감사 자료요청을 받은 피감기관측은 개인정보보호법 18조와 국정감사법 8조,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9조, 형법 307조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 이들 법조문은 사생활 침해나 직무수행 곤란,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에 자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감기관장의 사생활은 국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사의 소송 내용을 사생활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여당은 사생활로 규정한 반면 야당은 공적인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자료 제출 요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또 경기도지사로 일할 시간에 본인의 개인적인 송사 관련한 시간을 썼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이나 누구를 시켜서 그걸 작성하게 시켰다든지 그러면 그건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피감기관장의 소송 자료를 공개한 적은 없다?= 여당의 주장처럼 국정감사 기간중에 피감기관장의 소송자료를 공개 요청한 케이스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소송내용 공개'측면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방문진) 국정감사에서는 'MBC 소송현황과 소송비용 지급 내역이 포함된 결산승인 자료'가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다. 앞서 2015년과 2016년에도 같은 자료가 제출을 요구 받았으나 결국 방문진은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 자료는 MBC 파업과 관련한 회사의 소송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사생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방문진에서도 제출 거부의 이유에 대해 "비용 부분은 로펌과의 관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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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돌입한 19일 국회의 한 상임위 국정감사장이 일부 의원들의 불참으로 썰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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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자료요청'이라는 비판을 받은 경우는?= 2016년 국감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집회 현장을 관리했던 종로경찰서장과 영등포경찰서장에 대해 인사기록카드 사본, 업무추진비 명세와 동석자 명단, 관용차량 현황 및 운행일지, 포상 및 징계 사안, 출장비 등 업무관련 사안과 함께 4촌 이내 친인척의 경찰내 보직 현황, 초과 근무 및 금융부채 현황, 신용불량 발생현황, 금융기관 급여압류현황, 학자금 대출명세, 국회 의원실 화환 발송 명세 등을 요구했다.

보수진영에서는 곧바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정보 열람은 수사 당국도 영장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고, 특히 학자금 대출명세의 경우는 자녀의 학력까지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의원측은 "해당 자료는 업무와 관련한 부분에 한해 제출하라는 단서가 있다"고 해명했다.

▲자신의 사생활을 자료요청한 경우도= 2012년 국감에서는 의원이 자신의 사생활 자료를 요청한 경우도 있다. 박영선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이 자신의 출입국 기록을 불법 열람했다는 의혹과 관련, 확인 목적의 조회 기록 열람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법무부에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불법 열람 의혹과 관련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등 국가기관이 범죄수사 목적이 아닌 정치인 동향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출입국 기록을 열람하였다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해 법무부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이후 박 의원은 개인의 출입국기록을 정부 기관이 조회할 때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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