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野 “상속세에 절망하는 기업들 고려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들이 가업상속(세금)에 대해 애로를 많이 호소하고 있다. 조금 전향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상속세 인하를 시사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상속세 전반(개편)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관련 가업상속에 대한 의원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상속세가 강화됐다. 현재는 가업영위 기간이 10년이면 200억원, 20년이면 300억원, 30년이면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을 공제해 준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가업영위 기간이 작년보다 늘어나 세법이 강화된 것이다.
김 부총리는 “금년에 가업영위 기간 여건을 좀 늘리기는 했는데 신고가 들어온 것을 보면 97%가 200억원이하”라며 과도한 부담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영석 의원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라며 “평생 축척된 자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절망하는 중소·중견 기업인들을 많이 만났다”며 상속세 인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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