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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2018 국감]김영호의원 "삼성 기흥사업장 두달째 불법공장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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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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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지난 달 이산화탄소 유출로 2명의 직원이 사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이 위법 상태에서 두 달째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울 서대문을) 의원은 19일 경기도청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이 9월4일 이산화탄소 누출 이후 1주일만인 11일 소화기와 소방차 한 대를 배치하고 공장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제대로 화재 등 재난 대응이 안된 상태에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이른바 위법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얼마 전 소방청 국감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소방청장이 국감 다음 날 바로 긴급 점검을 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며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 대한 공장 운영을 폐쇄했을 때 경제적 손실을 배려해서 위법을 눈감아주고 있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와 소방청이 오는 23일 소방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걸로 합의를 봤다"며 "공장을 폐쇄하지 않은 것을 대기업에 대한 배려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흥사업장 사고는 조금만 신경썼으면 막을 수 있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한 뒤 "앞으로 법을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비롯해 배상, 행정처벌, 정서적 방식 등을 동원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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