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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2018 국감]이재명 "조폭연루설 근거없는 주장"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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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감장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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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생활임금을 지역화폐(상품권)로 지급하는 데 대해 '위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이 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동을 대가로 지급받는 통상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생활임금은 근로기준법의 예외조항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특히 "생활임금은 복지정책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며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는 "최소한 근거를 갖고 이야기해야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과거 조직폭력배 구성원 엄마가 찾아와 부탁해 수임 했으나 유죄판결이 났다"며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 70명의 조직폭력배 중 수임자가 아닌 다른 구성원이 회사를 만들어 성남지역에서 복지 및 경로당 후원사업 등을 진행해 인증샷 차원에서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며 "또 다른 조직폭력배 구성원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수의계약을 따냈다는 것도 추후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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