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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2018 국감] 최완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 있어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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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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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이 "위헌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최 법원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ㆍ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특별재판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위헌 논란이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표 의원이 "특별재판부가 법원 내에 형성된 재판부라면 위헌 논란이 없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최 법원장은 "연구해본 적이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법농단에)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직 판사로 특별재판부를 형성한다면 동의할 수 있느냐" 는 질문에는 "과연 그런 방식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검토하고 바람직한지 판단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공정한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사법부와 독립된 특별재판부가 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최 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 발언의 적절성을 따지는 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질의에 "아직 재판 진행 중인데 만약 제가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라면 힘이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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