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정교사 시켜줄게" 기간제 동료들에 사기친 교사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교사 시켜줄게" 기간제 동료들에 사기친 교사 실형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교사 채용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챙기고 해외로 도피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이던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동료 기간제 교사들에게 다른 학교에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총 13명에게 6억7천여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A씨는 이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2014년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건강 악화로 지난해 7월 귀국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사기 #정교사 #채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