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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2018 국감]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판사 출석요청 두고 여야 의원들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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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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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맡았던 판사의 참고인 출석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해당 판사의 출석을 두고 고성을 주고 받았다.

충돌은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에서 조정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이상윤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유례없이 강제조정을 통해 국가가 청구한 34억여원을 포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런 강제조정은 판사가 임의로 혼자 결정했다고 보지 않고 정부 측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단언한다"고 했다. 이어 "이상윤 판사를 오늘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반드시 출석시켜서 국고손실의 책임, 34억 청구를 포기하게 한 경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직 판사를 국감장에 부르는 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한국당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금태섭 의원은 "판사를 참고인으로 부르게 되면 '다음에 내가 이 재판을 한 후 국감장에 가서 감사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은 재판 자체에 대한 질의가 아닌 외압 여부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조건으로 이날 오후 이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중재했다. 이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식이면 묵과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여 위원장은 "논쟁할 시간이 없다. 회의 진행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발끈했고, 이 의원은 "법에 위반된다"고 소리치며 국감장을 나갔다.

민사합의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해군이 제주기지 공사지연 손해 등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상호 간 일체의 민ㆍ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내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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