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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2018 국감]다른 집회 방해하는 ‘알박기’ 여전…과태료 부과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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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집회’가 최근 5년새 전체 집회 신고의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리 집회를 신고해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다른 집회를 방해하는 이른바 ‘알박기’가 횡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신고일수 대비 집회·시위 미개최율은 평균 96%에 달했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집회·시위 신고는 총 110만1413건에 달했지만 실제 개최된 집회는 4만3017건에 그쳤다.

지난해 1월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집회를 신고해 놓고 개최하지 않으면 ‘철회 신고서’를 제출해야하지만, 지난해 철회 신고는 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알박기’에 대한 경찰의 제재도 미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집시법은 집회·시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회도 개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런 ‘알박기’로 인한 경찰의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창일 의원은 “집회·시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로 그 권리 행사를 박탈하는 ‘집회 알박기’ 행위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경찰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가 신고된 경우, 대화경찰관 제도를 활용해 경찰의 조율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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