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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2018 국감] 2일간 고법·지법-지검 국정감사, 정점 오를 영장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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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올해 영장 발부를 놓고 법원과 검찰 사이에서 지속되고 있는 갈등이 18~19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각급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늘(18일), 서울고등검찰청을 비롯해 수도권 각급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내일(19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국정감사 대부분의 시간이 '영장갈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영장갈등이 최근 법조계에서 제기되는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한 시절 이뤄진 '사법농단'을 수사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법관들의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전직 법관들의 구속영장에 대한 의원들이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는 기각된 이유와 배경을, 검찰에는 수사에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따질 수 있다.

법원은 영장 기각에 대해 그 사유가 정당했고 법리에 따라 심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영장은 발부하고 구속수감된 피의자들에 대한 권리는 사후에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국정감사 중에도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과 검찰 수장들의 입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국정감사에는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19일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출석한다. 질의응답 중 영장갈등에 관해 각자가 가진 불만와 의견을 토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기존에 3명이었던 영장전담판사를 5명으로 늘린 배경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사법농단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엄정한 수사 촉구와 진행상황 등에 대해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법사위 위원들도 영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갑)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각 영장 발부 및 기각 현황' 자료를 살핀 결과 "사법경찰이 신청한 영장보다 검사가 청구한 영장 기각률이 많게는 10배까지 높다"면서 "영장청구권을 반드시 검찰만 독점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더 설득력있는 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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