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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국감 2018] '월성 1호기 폐쇄' 한수원 이사회, 절차·적법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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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올 6월 15일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사업 백지화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사회 소집이 무효화되면 이사회 의결 내용도 무효가 된다.

18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으로 제출받은 한수원 이사회 규정 및 이사회 개최 동의서 등을 검토한 결과, 올 6월 15일 이사회는 소집 통보 없이 기습적으로 개최됐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사 한 명이 이사회가 끝난 후 소집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비즈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가운데)이 올 6월 15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사업 백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설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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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내부 규정에 따르면 이사회 개최는 원칙적으로 개최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전 임원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24시간 전 통지가 가능하다. 올 6월 15일 이사회의 경우 24시간 전에도 이사회 개최를 통보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내부 규정을 어기고 상법(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개최 가능)에 따라 이사회를 열었는데, 만약 이사회가 적법하려면 이사 13인 전원의 동의서를 이사회 개최 전에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강래구 이사는 이사회 개최 이틀 뒤인 올 6월 17일에 동의서를 제출했고, 이사회에도 불참했다.

한수원은 강래구 이사에게 구두 동의를 얻어 이사회 소집은 유효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백지화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 문제는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성인 기자(seo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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