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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2018 국감]'차 떼고 포 뗀' 해양경찰 체력검정…"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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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해양경찰.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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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해양경찰의 체력을 테스트하는 ‘체력검정’이 엉터리여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김종회의원(농해수위, 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해경은 50세 이상, 총경급 이상, 교육 파견자 등을 모두 체력검정 면제자(열외자)로 분류해 최근 5년간 체력검정 참여율이 37%에 그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하단 표 참조>

체력검정을 실시하는 육군이 60세와 4성 장군 등을 모두 체력검정 대상자로 선정해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해경이 지난 2013년 1000m 달리기를 500m 바다수영(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으로 바꿨다가 올해부터 거리를 대폭 줄인 것도 논란이다. 만 39세 이하는 100m, 만 40~49세는 75m만 수영하면 돼 "민망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50세 이상과 총경급 이상은 ‘체력검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육군은 60세와 4성장군 모두 열외없이 ‘체력검정’을 받고 있다.

여러가지 사유를 체력 검정 면제 대상으로 넓게 인정해주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경은 국내 교육, 국내 파견, 특별 휴가, 출장 등까지 모두 면제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수년째 체력 검정을 받지 않는 직원이 부지기수다. 반면 육군은 장성급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면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내 교육, 파견, 특별휴가, 출장자 모두 체력 검정을 받아야 한다.

체력 검정 불참자, 기준 미달자 등에 대한 불이익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다. 해경의 체력검정 불응자가 받는 불이익을 근평 백점으로 환산할 경우 1.8%에 그쳤다. 통과기준 미달 해경의 불이익은 1.26에 불과했다. 반면 육군은 진급심사에서 사실상 진급에서 탈락하고, 장기복무 희망자의 경우 장기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등 엄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체력검정 참가율이 육군은 93%나 되는데 해경은 5년 평균 37%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간부라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체력 검정 대상에서 열외시키는 것은 ‘차 떼고, 포 뗀’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윗 사람이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는 해경의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해경이 굳건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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