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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국감 현장]건보료 체납자 도덕적 해이…“탕감해주니 고액보수 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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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건보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않는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10일 기준 총 130만7000세대가 2조5157억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지역가입자는 125만8000세대가 2조945억원을, 직장가입자는 5만세대가 4212억원을 체납했다.

특히,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142억200만원에서 2017년 1541억2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70% 초반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 8월 10일 기준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보험료는 1264억8800만원이지만,징수율은 66.38%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들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 압류 등 온갖 방법을 썼는데도 가입자가 숨지거나 행방불명, 해외이주,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도저히 받기힘들다고 판단하면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5년여간(2013년~2018년 7월) 총 61만9083세대의 지역자입자에게 2595억원의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으로 탕감해줬다. 특별관리대상자의 경우도 2013년 9300만원, 2014년 9800만원, 2015년 3억300만원, 2016년 2억3400만원, 2017년 8억1400만원 등의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결손처분 이후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1만1610명의 취업 기간을 분석해보니, 3명 중 1명인 3745명(32%)이 6개월내 취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93명은 1개월내 직장에 들어갔다. 특히 3개월 이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 중 월평균 보수액이 가장 높은 50명을 확인한 결과, 50명 모두 500만원 이상의 고액월급을 받고 있고, 한 달 보수 1250만원인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결손처분 후 3년 이내 소득, 임금채권 또는 재산이 확인되면 결손처분 승인을 취소하고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정숙 의원은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순 압류조치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정지, 해외 출입국 제한 등의 추가 조치를 해서 체납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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