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앵커]
김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오해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대 캠퍼스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는데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맘카페 신상털기, 이른바. 그 뉴스 접하기 전에 잠깐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 맘카페가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하고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중심으로 하는 육아정보카페 아닙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맘카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원이 좋은 것인가 어떤 음식점이 좋은 것인가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맘카페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취지로 생긴 카페이기는 하지만 엄마들이 거기 위주로 정보를 얻다 보니까 그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뢰도가 너무 많이 부여돼서 좀 안 좋거나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것들도 공유되는 바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아마 그런 제대로 되지 않은 정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의 발달부터 짚고 얘기를 진전시킬까요.
[인터뷰]
인천서부경찰서였죠. 지난 11일에 인천의 한 어린이집 행사에서 어린이를 밀쳐서 넘어뜨렸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직 신고만 접수되고 수사가 되기 전이었는데 그날 저녁이었죠. 해당 지역의 맘카페에 글이 올라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아이의 이모라고 밝힌 사람이 글을 쓴 것인데 어린이집 행사에서 어린이가 선생님에게 안아달라고 다가갔는데 선생님은 그 돗자리를 정리하고, 돗자리에 있는 흙을 털려고 아이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밀치고 일으켜주지 않았다.
누가 더 중요한 것이냐, 이러한 내용의 글이었어요. 이런 내용의 글이 오면서 그 내용에 마지막에 봤냐고요? 보지는 않았지만 100여 명의 인천서구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즉 직접 본 내용은 아니었던 거예요. 10여 명의 사람들에게. 직접 본 내용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내용들이 퍼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에 실명도 공개되고 이 선생님의 신상도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결국 이틀 만에 이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앵커]
지금 보면 11일에 나들이 행사가 있었고 그날 저녁에 카페에 올라왔고 바로 경찰에 접수가 됐는데 이때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때였죠?
[인터뷰]
맞습니다. 아직 조사가 이뤄지기 전이었고요.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해서 급격히 이 선생님에 대한 정보들이 확산되고 어린이집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돼서 이틀 만에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앵커]
이를테면 어떤 뉴스가 나오고 그 뉴스 정보를 가지고 이런 맘카페에 올라와서 인터넷 여론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여론이 먼저 시작이 됐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죠?
[인터뷰]
인터넷 여론을 통해서 아직 그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사실인지에 대한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이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아무래도 맘카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것에 대한 신뢰도를 부여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되기 전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큰 비난이 일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앵커]
해당 아동의 부모님과 그러니까 이를테면 당사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또 보육교사는 그 부모님과는 오해를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게 된 걸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동료 교사의 말에 따르면 해당 아동의 어머니는 괜찮다, 어머니한테 그 보육교사가 사과를 했는데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썼다고 보이는 해당 이모라고 하는 그 친척분이 오히려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고 큰소리를 치고 선생님에게 물까지 뿌리는 행동까지 했다고 동료 교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모과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을지 몰라도 친척 분과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비난여론이 확산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보육교사의 주머니에 있던 메모 속에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다른 교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모의 내용을 참고해서 봤을 때는 아마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비난 여론에 큰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교사의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유서에서 발견이 되기도 했었죠?
[인터뷰]
누가야 그때 일으켜세워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때를 굉장히 자책하는 듯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앵커]
자책을 하는 것을 넘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게 된 건데 이 보육 교사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예비 엄마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였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네. 이 보육교사가 얼마 후에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였어요. 그래서 많은 동료 교사들이 안타까워 하면서 예식장에서 만나야 될 시부모님을 장례식장에는 만나게 되었다라는 안타까운 심정도 전했습니다.
[앵커]
현재 또 논란이 되었던 지금도 실시간 검색어에 있던데 인터넷 카페는 반성글, 추모글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사실은 처음에 해당 글, 처음에 말했던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의 글이 올라왔을 때 운영자가 이 글을 좀 막으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막으려고 했더니 어린이집을 두둔하는 것이냐라는 비난들이 너무 많아서 막지 못했고 결국 이렇게 극단적인 일까지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해당 카페에서 추모의 글 같은 것들, 그 선생님은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었다는 내용이라든지 추모의 글이라든지 우리 스스로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모라는 사람에 대한 신상도 공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페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모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제2의 마녀사냥이 될 것이 두렵다. 좀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15일부터, 어제부터 11월 30일까지 신규 회원 가입은 이 카페의 경우에는 차단이 됐다고 하고 3만여 명 정도 가입자 수가 파악이 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과도한, 신기하기도 해요.
어떻게 바로 어떤 신상 정보들이 올라오는지 신기할 정도인데 이런 과도한 신상털기 이른바 마녀사냥 피해를 입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런 카페 회원들 사이에서 이런 글이 올라오는 것들이 속속 확인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인터뷰]
어느 정도로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지역 카페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신상을 알고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역이 좁기 때문이고 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엄마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어느 선생님이라고 특정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명예훼손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해당 보육 교사는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맘카페에서의 회원가입을 막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카페를 가입하지 못하게 하면 그 안의 내용을 볼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 안의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해서 해당 회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스스로 자정작용을 통해서 이러한 어떠한 얘기가 올라오면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요즘에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도 시끄러워지던데 맘카페 폐쇄하고 개인정보유출한 게시한 자를 처벌하라 이런 글들도 쏟아지고 있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국민청원게시판에 해당 맘카페를 폐쇄를 하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해당 맘카페 폐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해당 사이트에서 운영 규정들이 있습니다.
규정들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글만으로는 사실 폐쇄 여부는 조금 어렵고 허위글이라고 하는 경우는 폐쇄 여부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게 있어서 보호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순히 이름이라든지 얼굴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 초상권이라든지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죠.
[앵커]
이번 사건 관련해서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는 아직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조사가 진행된다면 그 해당 문제를 글에 올렸던 이모라고 해야 되죠, 해당 아동의 이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인터뷰]
이모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다가 이 글을 퍼날랐다든지 댓글을 달았다라든지 이 사람들이 동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에서 동조한 사람들, 이 정도 동조까지는 처벌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같은 이러한 문제에도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이번 사건처럼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달이 돼서 논란이 빚어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또 있었죠?
[인터뷰]
많죠. 가장 유명한 것이 태권도맘충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어떤 아이를 가진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당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울 수가 없어서 골목에 차를 세우고 물건을 싣고 있었는데 어떤 태권도 차량 승합차가 굉장히 빨리 경적을 울리면서 다가와서 위협을 했다라고 하면서 해당 태권도의 특징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태권도 학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때 그 태권도 학원의 원장이 본인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블랙박스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글과 내용이 다른 블랙박스 공개물이 된 거죠. 그래서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은 미안하다, 내가 느낀 것과 다른 거였다라고 사과를 한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맘카페에 대한 글들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또 파급력이 큽니다,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맘카페 한 번 소위 찍히면 음식점도 폐업을 해야 되고 이런 글들이 많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 글을 읽는 어머니들이 먼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력 처벌해 달라, 이런 목소리가 큰데요. 지금 보신 대로 동덕여대 강의실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검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20대 남성인데요. 동덕여대의 강의실, 복도, 여러 군데 건물을 돌면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했던 그런 사진들을 SNS에 한 60여 건의 음란 게시물을 올려서 공유한 사건입니다.
[앵커]
여대 캠퍼스에 들어가서 자랑하는 촬영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또 SNS에도 올렸더라고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야외노출중독이라는 줄임모인데 이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SNS에 60여 개를 올렸고 이 사람의 팔로워만 700여 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해당 SNS에 가서 봤더니 동덕여대 앞 뿐만 아니라 강남 역삼세무서 앞, 역삼공원, 강남역 일대 등 야간에 알몸으로 찍은 사진들이 많았고요. 건국대, 자양중학교, 백화점 등 서울 전역의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음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앵커]
학생들은 물론이고 이 사건을 지켜보는 시청자들 우리를 포함해서 다 충격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먼저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있는데 공연음론죄 같은 경우에는 과연 공공장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가 문제가 돼요. 야간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장소 같은 곳에서 했다고 하면 공연음론죄 적용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옛날 판례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야에 이렇게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공연음란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도 현재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에 음란물 유포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보고 있어요. 건조물 침입 혐의라고 하면 대학교, 대학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공개된 장소라고 해도 음란한 목적으로 오는 것은 주거침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 혐의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통신망법, 즉 SNS에 본인의 이런 음란한 사진이라든지 영상 같은 것들을 거의 60여 건을 음란게시물을 게시했기 때문에 정보통인망법 음란물 유포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런 사진을 보거나 이 사건을 뉴스로 접하면 처벌이 강할 것이라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는 낮아 보이네요.
[인터뷰]
네. 공연음란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공연음란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것 자체를 징역으로 처벌하기보다는 대부분 벌금이거나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약하고요. 우리가 보는 소위 바바리맨 같은 경우를 지금 SNS에 음란알몸남과 조금 다르지만 그런 바바리맨 같은 경우도 처벌이 약하게 처벌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 남성을 처벌하는 안 된다, 성적 미성숙자이다, 이렇게 표현한 의견도 있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칼럼을 쓴 어떤 모 교수가 동덕여대 알몸남은 범인이 아니라 성적 미성숙자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거나 치료해야지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글을 올려서 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몸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치료가 병행돼서 필요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본인 스스로가 지금 거의 60여 건가량의 사진을 올렸고 여러 군데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공연음론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끝이 아니고 다른 범죄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범죄 같은 경우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동덕여대에서 총학생회 측에서도 입장문을 내고 총장한테 사과 요구까지 한 상황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 알몸으로, 나체로 사람이 다니는 동안 아무한테도 발각되지 않았다라는 점도 허술해 보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꼭 여대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대학교이고 여학생이 많은 공공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남성이 알몸으로 강의실도 갔다가 화장실도 갔다가 건물들을 돌아다니는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질 때까지도 학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될 동안 어떠한 조치가 없었다는 데 대해서 총학생회는 분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취약시설의 순찰 강화나 교내 안전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이슈를 짚어보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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