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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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남성진 기자 = 전남 영광 한빛원전이 발전소 내 창고와 사무실 등 일반 건축물 소방안전시설 상태 불량으로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16일 영광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8월21일부터 24일 한빛원전 발전소를 제외한 자재창고와 사무동 등에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4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안전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과태료 1건, 기관통보 15건, 행정명령 23건, 현지시정 10건 등이었다.
한빛 1∼4호기 통합 자재창고에서 화재 발생시 119종합상황실로 자동 통보되는 설비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돼 50만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비상시 주요 설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이동용 발전차량을 보관하는 창고에 설치된 불꽃감지기가 오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4호기 업무용 건물 신축공사현장에는 가설건축물 전기 사고를 막기 위한 접지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
5·6호기 사무동 지하 1층 방화 셔터는 작동 불량상태로, 비상탈출구 안내 표시도 반대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정비사인 한전KPS 사업소는 화재 시 비상신호를 알려줘야 할 설비가 작동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발전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점검 대상이라 제외했다"며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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