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이송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듯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1) 씨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이 연기됐다.
16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김 씨에 대한 재심이 11월 14일로 연기됐다.
재판부가 '재판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김 씨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반해 김 씨 측의 청주지법으로의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이 김 씨가 청주여자교도소에 있어서 청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취지였는데, 최근 김 씨가 장흥교도소로 이감을 왔기 때문에 청주지법이 현재 수감지가 아니다"며 "장흥지원으로 이송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로서 김 씨의 첫 공판은 오는 11월 1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이다.
김 씨가 그동안 "강압적 수사에 의한 거짓 자백이었다"며 수사 과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유·무죄 등 실체적 진실이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한 버스정류장에서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 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강압 수사 등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해 11월 이 사건에 대해 수사의 위법성 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고, 재항고를 했으나 잇따라 기각됐고 지난 9월 28일 대법원 2부는 김 씨 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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