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이 면접으로 합격자를 결정했고, 채용 인원을 늘려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이 전 국장은 채용 청탁을 받고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둔갑시킨 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선 1심에서 이 전 국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채용예정 인원을 3명 늘려 필기시험 불합격 대상자였던 A 씨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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