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기술은 “삼영이앤이에서 발주해 당사가 시공하는 소각열 재활용 회수 에너지사업 구축공사와 관련해 해당사업 1차공사, 2차공사 각 준공예정일(책임준공)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원채무자의 대출원리금에 대한 조건부 채무인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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