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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오늘의 사건] 장애학생 폭행한 특수학교 교사 1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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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담임교사 이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검찰은 그러나 "서류보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장애학생이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보완, 조만간 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일러스트=김성규 기자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교남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 A(13)군은 교사 오모(39)씨로부터 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오 교사는 A군 모친이 보는 앞에서 학생을 잡아 끄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근처에 A군 모친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교남학교 전반으로 확대됐다. 경찰이 지난 5월 7월까지 교내 폐쇄회로(CC)TV 16대에 찍힌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학교 교사들의 광범위한 구타가 드러났다. 특히 담임교사 이씨는 모두 12차례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폭행에 빗자루를 사용했고, 발로 학생들을 걷어차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서경찰서는 이씨 외에도 학생들을 때린 교사 9명, 폭행을 지켜보고도 내버려 둔 교사 3명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CCTV영상을 추가 분석해 또 다른 폭행이 자행됐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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