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따릉이' 대여소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다. 2018.9.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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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10대들에게 요금 감면 혜택을 주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추승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4)은 16일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따릉이의 이용요금 감면을 주 내용으로 한다.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감면대상자는 Δ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가운데 15~18세(중3~고3) 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Δ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다.
개정안은 할인 액수를 명시하지는 않고 서울시장이 이용현황 등을 감안해 정하도록 했다. 또 시장이 명시된 대상자 이외에도 감면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게 했다.
따릉이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청소년의 비율은 매우 낮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이용자 335만6017명 가운데 10대 이용자는 6만512명으로 1.8%에 불과하다.
추 의원은 "따릉이의 몸집만 불리는 정책보다는 각 연령대별 활성화를 도모하는 세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요금 감면이 당장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용자가 늘어난다면 수익 부담도 부분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따릉이가 대중교통이 메우지 못하는 틈새교통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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