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10.16(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시적 추행에 그치지 않고 성폭행까지 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kimd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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