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전 반려동물보호센터장 44살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청주시 흥덕구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한 마리를 사체보관실에 넣고 12시간 이상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유기견을 치료하기 위해 사체 보관실에 보관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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