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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경찰, 유기견 냉동고에 넣어 죽인 전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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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방치해 죽게 한 청주시 전 반려동물보호센터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장 ㄱ씨(44)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8월2일 오후 6시쯤 흥덕구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한 마리를 영하 4도의 사체 보관실(냉동고)에 넣고 방치게 죽게한 혐의다.

12시간 넘게 냉동고에 방치된 이 유기견은 다음날인 3일 아침 출근한 직원에 의해 죽은 채 발견됐다.

경향신문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전경.|흥덕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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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또 지난 7월과 8월 구조된 유기견 2마리를 냉방장치가 없는 SUV차량 트렁크에 넣어 이동하다 죽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8월27일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충북본부는 “ㄱ씨가 구조된 유기견을 냉동고에 방치해 죽게했다”며 흥덕경찰서에 고발했다.

ㄱ씨는 경찰에서 “구조된 강아지가 열사병 증세를 보여 치료 목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SUV차량 트렁크에 운반한 개들은 더위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자신을 고발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와 학대 사실을 폭로한 반려동물보호센터 직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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