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감독 의무 게을리 했다"
한국 정부 상대 6번째 소송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쉰들러는 지난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최소 3,000억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11일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신청 통지를 한국 정부에 접수했다.
쉰들러는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뤄졌는데도 금융감독 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쉰들러는 올 7월 이런 취지의 투자 분쟁 관련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다. 이번 중재신청서 접수는 중재 기간을 지나 본격적인 ISD 절차에 접어드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쉰들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미국 로펌인 퀸이매뉴얼어쿼트앤드설리번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또 홍콩 대법관 출신의 영국인 닐 캐플런을 중재인으로 선정하고 중재지로 홍콩을, 사무기관으로 홍콩국제중재센터를 제안했다. 법무부는 향후 한국 측 중재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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