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및 영유아용 카시트(이하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지만, 카시트의 사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보호자가 많고 착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시한 영유아 보호자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 100명 중 47명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해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17명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는 장착수칙을 하나 이상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카시트 장착수칙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올바른 카시트 장착수칙은 뒷좌석에 장착할 것 좌석에 단단히 고정할 것 만1세 미만은 뒤보기로 장착할 것 등받이를 충분히 눕혀서 장착할 것 머리지지대는 머리를 충분히 지지하도록 높이를 조절할 것 등이다.
자가용으로 외출 시, 장착된 카시트에 영유아를 착석시키는지 여부를 조사대상 100명에게 질의한 결과에서는 영유아를 항상 카시트에 착석시킨다는 보호자가 2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유아는 신체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안전벨트 보조 안전용품인 카시트 및 부스터시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성장단계에 따라 뒤보기 카시트, 앞보기 카시트, 부스터시트,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차량 대여 시 카시트도 함께 대여가 가능한 렌터카 및 카셰어링 업체는 20곳 중 13곳이었다. 카시트 대여가 가능한 13곳 중 4곳은 카시트 대여 제휴업체에 별도 연락이 필요했고, 3곳은 재고가 적어 예약 및 대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카시트의 올바른 장착을 위한 소비자교육 및 홍보 강화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 카시트 보급 관련 정부 지원 확대 렌터카 및 카셰어링 업체의 카시트 구비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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