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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천안 공장설립·개발행위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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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승인 기한 2016년 16.93일

2017년 14.3일… 올해 11.83일

산지전용도 3년 동안 신속 처리

기업하기 좋은도시 환경 조성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충남 천안시가 기업하기 좋은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동안 공장설립과 개발행위 인ㆍ허가 등과 관련해 법정 처리기일보다 크게 단축해 일처리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들어 공장등록 인ㆍ허가 처리 단축율을 살펴보면 2016년 356건의 평균 처리일은 법정처리기한 7일에서 2.55일로 단축율 64%, 2017년 277건은 2.23일(68.2%), 올해는 235건을 2.09일(70.2%)에 처리해 줬다.

공장승인도 처리기한 20일에 2016년에는 195건을 16.93일(15.4%)에, 2017년 250건은 14.3일(28.5%), 올해는 154건을 11.83일(40.85%)로 해마다 처리기한을 대폭 줄여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도 법정처리기한 15일을 2016년에는 1003건을 5.62일(단축율 63%), 2017년 1230건을 5.83일(61%), 2018년 817건을 5.75일(62%)에, 공장건축허가행위도 지난 7월 23일부터 현재까지 92건을 법정처리기한 14일임에도 6.2일 만에 처리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법정처리기한 30일인 산지전용허가도 2017년 430건을 6.25일에, 올해는 341건을 6.2일만에 신속하게 처리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점용허가 역시 법정처리기한 7일 이내임에도 2017년 1528건을 3.18일에 처리해 47%의 단축율을, 올해는 869건을 2.7일만에 해 줘 55%의 단축율을 보였다.

이는 천안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실천하기 위해 허가과를 신설한 후 개발행위 무료 상담창구를 연중 매주 목요일에 운영해 민원인들에게 개발행위와 관련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직접 청위해 해결책을 제시, 마련해 주고 있다.

공장설립과 관련해 인허가 민원 원스톱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올해는 공장가동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으로 줄여준다는 시책을 목표로 내걸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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