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건물 2만1512동 중 4669동만 내진설계”
국방부 “관련법 개정으로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증가”
강원 화천군 군인 아파트 뉴스1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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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우리 군의 관사, 숙소 등 주요 건물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3~2017년) 군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2만1512동 가운데 실제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21.7%(4669동)에 불과했다. 나머지 1만6843동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이다.
우리 군의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이 관련법 개정으로 228%나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내진설계가 된 시설물 비율은 42%에서 22%로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포항지역에 소재한 국방부 소관 내진설계 대상 시설 중 탄약고 시설의 절반(54.5%) 이상이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아, 지진 발생시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 증가와 관련해 국방부는 건축 당시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내진설계 대상에 다수 건축물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016년 ‘내진성능평가’를 최초로 실시한 이래 내진 보강이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내년도 ‘내진성능평가’ 예산은 209억 원으로 이는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물 1만6848동의 21.5%(3636동)에 대한 평가비용 밖에 되지 않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황 의원은 “1988년 이전의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법 기준 적용으로 내진설계 대상이 증가하고 있지만, 내진보강 관련 예산 반영 등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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