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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코픽스·CD금리 법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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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나 코픽스 등 중요 금융거래 지표를 관리하는 법이 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지표가 산출될 수 있도록 산출과정에 대해 행위준칙을 규율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규율대상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금융거래지표(중요지표) 및 해당 지표의 산출기관이다. 은행연합회(코픽스)나 금융투자협회(CD금리)와 같은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해당된다.

이들 기관은 산출관련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하며 위반사항 발견시 적절한 조치를 의무화했다. 산출 업무 규정에는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 및 절차, 중요지표 산출에 사용되는 기초자료 관리, 내부통제절차, 위탁업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위반행위 발견 시 증시 시정 또는 제출기관에 대한 위반행위 시정 요청, 위반사항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중요지표 산출에서 사용하지 않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또 중요지표의 산출과정에서 왜곡,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징금, 벌칙,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했다. 중요지표 산출 중단시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의무 등 사전절차를 규정하고 필요시 금융위원회가 일정기간 계속 산출토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했다. 금융회사는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관련 금융거래에 반영할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설명해야 한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10월중 국회에 제출해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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